# 사실혼이혼

‘사실혼이혼’이란 법률혼처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 함께 살며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이루던 사실혼을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이 깨질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문제 등에 관해서는 통상적인 이혼에 준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며, 다만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상속·가족관계등록 등 일부 효과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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