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해소

‘사실혼해소’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살던 사실혼 관계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이 해소되면 정식 혼인과 달리 이혼 절차는 필요 없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은 일정 요건 아래 가능하며, 상대방 귀책사유(외도, 폭력 등)가 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해소 시 동거·부양 관계가 끝나므로 서로에 대한 법적 의무도 대부분 종료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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