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가정폭력

사실혼 가정폭력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하며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입니다. 이는 법률혼과 유사하게 형법상 가정폭력죄(형법 제260조의2 등) 적용 대상이 되며, 폭행·상해·협박·강요 등의 행위가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나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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