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관계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사실혼 관계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서 사실혼 관계를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배우자와 유사하게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는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을 형법상 체포·감금, 협박, 강제추행 등과 연계해 가중 처벌하거나 보호조치를 적용합니다. 피해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 재발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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