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관계 인정
‘사실혼 관계 인정’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공동으로 생활하며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될 정도의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동거 기간, 경제 공동체 형성 여부, 가족·지인들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인정되면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처럼 일부 영역에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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