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관계 입증

‘사실혼 관계 입증’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해 온 사실을 법원에 인정받기 위해 그 생활의 실체를 증거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거주한 기간, 경제 공동체(공동 통장, 생활비 부담), 가족·지인들에게 부부로 인정받아 온 정황(사진, 메시지, 혼인 유사 행사 등), 자녀 유무와 양육 실태 등을 서류나 증언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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