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기준

‘사실혼 기준’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하여 법적으로도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하려는 의사(혼인의사)와 경제·정서적으로 결합된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단순 동거나 일시적인 교제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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