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이혼

‘사실혼 이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해 온 사실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자녀 양육권·양육비 등은 법원이 혼인에 준해 인정할 수 있어, 정식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이혼과 비슷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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