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인정

‘사실혼 인정’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해 온 관계를 법적으로 부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나 위자료 청구 등에서 법률혼에 가까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속이나 일부 연금·보험 관계에서는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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