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증명

‘사실혼 증명’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해 온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서류나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재산분할, 상속, 유족급여·보험금 청구, 이혼에 준하는 권리 주장 등을 위해, 함께 산 기간·경제공동체 여부·주변 인식 등을 자료(주민등록표, 사진, 진술서 등)로 모아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사실혼을 인정받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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