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해소 절차

사실혼 해소 절차는 법률상 혼인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과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혼 해소 신고서를 제출하여 등록하는 것입니다.
남녀 당사자 간 합의가 기본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면접교섭권·양육비 등을 정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법원 판결 없이도 가능하나, 분쟁 시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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