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유포

'사실 유포'는 한국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죄의 핵심 요소로, 공연히(불특정 다수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나, 제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라면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제307조 제2항에서 별도로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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