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등록 없이 영리비행

'사업등록 없이 영리비행'은 항공법상 사업자 등록이나 허가 없이 드론이나 무인기 등을 이용해 유료 운행이나 영리 목적의 비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항공안전법 제48조 등에 따라 무허가 항공운송사업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은 취미 비행은 가능하나 돈을 받고 하거나 상업적 용도로는 반드시 사업 등록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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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사업등록 없이 영리비행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무인항공기 사업등록 없이 영리비행에 관한 법률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제주 제2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와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어, 요청하신 형사법, 민사법, 행정법 등 무인항공기 영리비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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