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 폐기물과 구분됩니다.
주요 예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플라스틱·고철·슬러지·유기성 폐기물 등이 있으며, 발생자는 이를 별도로 수집·분리배출·처리해야 합니다.
이 폐기물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엄격한 관리 의무가 부과되어 재활용이나 적법한 처리가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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