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지정된 법적 방법(보관, 수집, 운반, 처리 등)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버리거나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에 위반되며,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어 과태료 또는 5년 이하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때도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불법처리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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