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근로기준법이 사업주와 근로자 간 노동 관계에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종속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사람으로, 이 경우 임금 체불·근로시간·휴가 등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예: 해고 제한)이 제외되지만, 근로자성은 실제 노동 형태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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