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폭행·협박에

'사업주 폭행·협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형법상 폭행(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이나 협박(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을 한 경우를 가리키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 위력을 보이면 특수폭행·특수협박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이는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며, 2년 이하 징역 등 형법 제260조·261조에 따라 엄중히 다뤄집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행위로 형사처벌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민사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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