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미착수

사업 미착수는 공익사업(예: 도로·공원 조성 등)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사업이 실제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미착수 시 보상 대상 토지의 가격은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보상이나 이익 변동을 배제합니다. 이는 사업의 공정한 진행과 토지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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