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외이사 선임 절차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상법 제383조에 따라 이사회의 추천 또는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됩니다. 선임 시 독립성 확보를 위해 회사나 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3% 룰)이 적용되어 소액주주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이 절차는 경영 투명성과 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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