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외이사 자격

사외이사 자격은 상법 제542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의미합니다.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나 그 특수관계인의 사내이사·사용자·주요주주가 아니어야 하며,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재무·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한 공인회계사 등도 제외되어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주주와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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