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외이사 자격요건

사외이사는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로, 해당 회사나 그 특수관계인의 사내이사·임원·주주(10% 초과 지분 보유자) 또는 직원으로 5년 이내 재직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회계 전문가(회계사·세무사 등 자격 보유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상당한 보수나 거래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경영진의 견제와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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