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이사 선임 절차 제대로이 해하기, 상법·자본시장법 실무 가이드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상법·자본시장법 기준으로 단계별 정리하고, 자격요건·사추위 운영·주총·등기·공시까지 실무 체크리스트와 FAQ를 담은 기업 지배구조 가이드입니다.
사외이사는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로, 해당 회사나 그 특수관계인의 사내이사·임원·주주(10% 초과 지분 보유자) 또는 직원으로 5년 이내 재직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회계 전문가(회계사·세무사 등 자격 보유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상당한 보수나 거래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경영진의 견제와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상법·자본시장법 기준으로 단계별 정리하고, 자격요건·사추위 운영·주총·등기·공시까지 실무 체크리스트와 FAQ를 담은 기업 지배구조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