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외이사 자격 요건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로, 해당 회사나 그 특수관계인의 사내이사·임원·주주(10% 초과 지분 보유자) 또는 직원·자문역 등을 겸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에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여야 하며, 최근 2년 이내 회사로부터 상당한 보수나 거래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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