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세입자

사용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최초 계약 기간(보통 2년) 종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추가로 2년간 거주하는 세입자를 가리킵니다. 이 권리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하며, 집주인의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총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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