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세입자 집

'사용 세입자 집'은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오피스텔처럼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주택과 유사한 세제 혜택을 받는 주거 공간을 가리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반환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주택 수 산입으로 양도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 여부가 주거용 인정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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