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혐오표현 처벌

'사용 혐오표현 처벌'은 한국에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성별, 인종 등 이유로 모욕·비하하거나 차별·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처벌하는 직접적인 형사법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성별 등을 이유로 모욕, 비하하거나 차별·폭력을 선동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처럼 정의하나, 이는 처벌 근거가 아닌 권고 수준입니다. 대신 명예훼손, 모욕죄 등 기존 법률로 대응하며, 풍자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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