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횡령

사용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거나 자신의 소유처럼 임의로 처분·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신뢰 관계를 배반하는 경제 범죄로,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발생한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더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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