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횡령·사기

'사용 횡령·사기'는 타인에게 위탁받은 재물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로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경제 범죄를 가리킵니다. 형법상 횡령은 제355조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사기는 제347조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경법 적용 시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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