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위·며느리

한국 민법상 사위는 자녀의 남편, 즉 장인·장모의 사위 또는 며느리의 남편을 가리키며, 며느리는 자녀의 아내, 즉 장인·장모의 며느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직계혈족은 아니지만 혼인으로 인한 인척 관계로 형성되며, 가정폭력방지법 등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보호받아 폭력이나 학대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속법에서는 대습상속의 경우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로서 일정 조건 하에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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