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지 주장하며

'사유지 주장하며'는 토지 소유자가 해당 부지를 자신의 사유지라고 주장하며 공공도로나 타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주차나 설치물로 인한 불법 점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속되면 상습 불법주차 등으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공 공간의 사적 이용은 제한되므로, 명확한 소유권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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