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모독하는 표현을 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이 객관적으로 모욕적일 때 성립합니다. 단순 불쾌감을 주는 표현은 모욕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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