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처벌 수위, 실제 형량과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
사이버모욕죄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벌금. 실제 사례, 합의금, 대응법 총정리. 온라인 악플 고소 걱정 해결.
'사이버모욕죄'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히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모독하는 표현(예: 욕설이나 경멸적 행위)을 한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실무상 대부분 벌금형(100만원 내외)으로 마무리되며 심한 경우에만 실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온라인상 욕설이나 이미지 합성 등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적용되지만, 표현의 맥락과 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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