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모욕 형사처벌

사이버모욕 형사처벌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즉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모욕적인 표현으로 상대를 비하하는 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이 핵심 요건입니다.
이는 온라인에서의 악의적 비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