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범죄신고

사이버범죄신고란 해킹, 인터넷 금융사기, 불법 촬영물 유포, 개인정보 침해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발생한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전화,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법률(형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께서는 범죄 의심 정황, 증거 화면(캡처), 상대방 계정 정보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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