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는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경찰청, 검찰, 또는 관련 기관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사기, 명예훼손, 성인물 유포 등 온라인상의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인이라도 사이버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또는 경찰청 112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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