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폭력

사이버폭력의 법률적 정의
사이버폭력은 인터넷, 휴대폰,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괴롭히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언어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이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폭력이지만 현실의 폭력과 동등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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