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은 「청소년기본법」 제2조 제5호의2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악의적 사이버폭력(예: 명예훼손, 모욕, 성적 수치심 유발 등)으로 인해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만 18세 미만 학생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학교생활이나 일상에서 괴롭힘, 인신공격, 개인정보 유포 등의 피해를 겪으며, 법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부와 학교는 이들을 위해 상담, 심리치료, 가해자 처벌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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