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학교폭력

사이버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장치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SNS나 메신저를 이용한 악성 댓글, 유포 영상, 협박 메시지 등이 해당되며, 학교폭력으로 분류되어 학교장 신고 시 조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전통적 학교폭력과 달리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가해자 추적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대응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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