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명예훼손 대처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이나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하며 증거(스크린샷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조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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