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적 처벌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09조(모욕),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시작됩니다.
이는 인터넷 게시물,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엄정히 규제하여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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