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협박

사이버 협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협박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메일, SNS, 메신저 등 온라인 수단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를 포함하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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