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 시청·운영

'사이트 시청·운영'은 한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는 웹사이트를 의도적으로 보는 행위(시청)와 해당 사이트를 관리·유지하는 행위(운영)를 의미합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물임을 알면서 시청만 해도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영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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