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 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또는 추행을 한 경우 폭행·협박 없이도 강간죄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로 보아 성립하며,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하다고 보는 법적 의제입니다. 처벌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