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 내 의사에

'사이 내 의사에'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서 명예훼손죄(제307조)와 모욕죄(제309조)에 대해 규정한 법률 용어로, 피해자가 공소 제기를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 경우 검사가 이를 반하여 기소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기 위한 규정으로,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 취소나 명시적 반대의사가 확인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기소하지 말아 주세요"처럼 분명히 표현해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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