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 불법촬영

사이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카메라나 유사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촬영물의 배포·판매·소지 등에도 처벌이 적용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 대상 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더해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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