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 성관계 동의·강제

'사이 성관계 동의·강제'는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규정된 미성년자(13세 이상 16세 미만)와의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화간)를 법률적으로 강간으로 의제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함으로, 19세 이상 성인만 처벌 대상이 되며 미성년자 간 성관계는 제외됩니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인의 행위가 무조건 강간으로 처벌되어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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