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 성적

사이성적은 한국 형법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나 추행을 규정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 제2항)를 가리키는 용어로, 19세 이상 성인이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직 부족하다고 보는 법적 보호 조치입니다. 다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간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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