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 임신·낙태 강요

'사이 임신·낙태 강요'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임신 중절(낙태)을 강제하거나 강요·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국 형법 규정입니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강요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 낙태 관련 법 개정안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강간 등 예외 상황 외에는 임신 중절을 강제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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