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자명예훼손 변호사

사자명예훼손은 사망한 사람(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0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명예나 평판을 실질적으로 해치는 표현이나 사실 유포를 대상으로 하며,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이 핵심 요건입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대응, 공소제기 방어, 또는 피해자 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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