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재기 형사처벌

사재기 형사처벌은 주로 대량의 상품을 사재기하여 재판매 목적으로 가격을 폭등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식량안정법 및 상법 등에서 사재기(호arding)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질서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필품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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