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인 만남

한국 법률에서 '사적인 만남'은 공공 장소가 아닌 개인적·비공개적인 공간이나 상황에서 특정인 간의 만남을 가리키며, 모욕죄나 명예훼손 사건에서 온라인 분쟁과 대비되는 관계 형성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는 법원이 관계의 친밀도나 원한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 요소로 고려되며, 실제 만남이 없으면 단순 온라인 표현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쟁점에서 '사적인 만남 없음'은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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